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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페이보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페이보드란 페이오픈 (http://payopen.scout.co.kr)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연봉 정보 배너입니다. 일반적인 고정 배너가 아닌 가장 최근의 대기업 연봉 현황을 나타내는 배너인데요. 접속자에겐 실시간 연봉 현황을 알릴수 있고 관리자에겐 1위부터 7위까지 랭킹순으로 매월 상품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1일 접속자가 약 800~1000명 정도 되는데 11월에 5위를 차지해서 2만원 상품권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2만원이면 구글애드센스보다는 못하지만 애드클릭스보다는 좋은 수익을 얻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애드센스와 애드클릭스는 한페이지에 동시 노출 할 경우 규정 위반이 되지만 페이보드는 광고 배너가 아닌 정보 배너이기 때문에 애드 센스 또는 애드클릭스와 같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외로운 까마귀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애드센스와 애드클릭스를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고 확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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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어 댓글 적습니다. 애드센스와 애드클릭스의 동시 게재는 아무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드클릭스 약관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쟁 광고 및 서비스
애드클릭스(AdClix)는 경쟁 광고나 경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된 포스트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전체를 통틀 어 애드클릭스(AdClix) 광고를 모방하거나 애드클릭스(AdClix) 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드클릭스(AdClix)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블로그를 방문하여 자동화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쟁광고 및 경쟁서비스로 간주되는 광고가 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은 광고노출이 중지되며, 계정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애드클릭스에서도 애드센스와 같은 페이지에 노출 시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겠죠^^
다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애드클릭스와 애드센스 역시 각각의 경쟁회사 서비스를 동시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받은 전문이 어디에 있을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그렇게 게재하고 있는 블로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네... 외로운까마귀님 말씀대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